발명교육과 창의성 3
발명교육과 창의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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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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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 한정된다.

지난주에는 발명과 발명교육 그리고 발명의 탐구과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발명과 고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발명과 고안

1. 특허대상 발명과 등록대상 고안의 차이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건(조성물 포함)이나, 방법 모두 특허의 대상이 되나, 실용신안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 한정된다.

2. 실용신안법 상의 물품

① 실용신안법 제5조제1항 본문의 ‘물품’에 대하여 일정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공간적으로 일정한 형(型)을 가진 것으로 일반 상거래의 대상이 되고 자유롭게 운반 가능한 상품으로서 사용목적이 명확한 것은 실용신안법 상의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실용신안으로서 등록되는 것은 고안이며 물품 그 자체가 아니라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적 사상을 갖는 물품에 적용된 기술적 사상이다.

③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형상

형상이란 선이나 면 등으로 표현된 외형적인 형태를 말한다.

예 : 캠(cam)의 형태, 치차의 치형 같은 것이 형상이다.

2) 구조

구조란 공간적, 입체적으로 조립된 구성으로서 물품의 외관만이 아니고 평면도, 측면도, 정면도 및 경우에 따라서는 단면도를 이용하여 표현되는 구성이다. 전자제품 회로, 도로 구별이 용이하도록 도로의 색을 달리하여 인쇄한 지도 등도 물품의 구조로 보아 실용신안의 대상으로 한다.

3) 조합

2개 또는 그 이상의 물품이 분리될 수 있는 형태로 있고, 또 이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일정한 구조 또는 형상을 가지며, 사용에 의하여 이들이 기능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사용가치를 발휘하는 것을 물품의 조합이라 한다.

예 : 체결구로 볼트와 너트를 조합하는 경우 등

4)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방법의 카테고리인 고안, 조성물의 고안, 화학물질의 고안, 일정 형상을 갖지 않는 것, 동물 품종, 식물 품종

※ 독립항이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고 종속항이 독립항의 구성요소의 재료를 한정하는 경우 그 청구항을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으로 인정한다.

참고문헌

○ 도요다(2002), 소년소녀 발명구락부, 창립 20주년 기념지

○ 박익수(1994), 위대한 발명 발견, 전파과학사

○ 발명교실 담당자 국외연수 보고(1997), 발명교실 담당자 국외 연수단

○ 신세호(1984),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 ,서울교육과학사

○ 윤종건(1993), 창의력, 서울 : 정민사

○ 하상남(1995), 역사적 발명 그 뒷이야기, 서울 : 세창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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