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정체 근절 칼 뺏다
교차로 정체 근절 칼 뺏다
  • 임동진기자
  • 승인 2013.04.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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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교통량이 집중돼 차량 지정체와 혼잡이 빚어지는 교차로상에서의 교통정체 주범인 꼬리물기등의 행위에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교통법규위반 차량들로 교차로 교통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본보 보도에 따라 교통기초질서를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경찰의 집중 단속 대상은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위반, 정지선 위반, 이륜차 인도주행 등이다.

특히 경찰은 단속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교통혼잡이 집중되는 도내 13곳을 집중단속 대상으로 선정, 캠코더를 활용해 위반차량 단속에 나선다.

지역별 집중단속 대상으로는 전주시 관내에서는 완산구의 충경로 4가, 안행교 4가, 홍산교 4가, 마전교 4가 등 4곳, 덕진구 경기장 4가, 서곡 4가, 가련광장, 진북광장 4가등 4곳이다.

또 군산은 나운 4가, 소룡 4가, 공단 3가등 3곳의 교차로,익산 지역은 북부시장 4가와 우림아파트 3가등 2곳이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지속적인 홍보·계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교차로 내 무질서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거나 지·정체가 가중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은 단속에 앞서 교차로에 플래카드 및 자석식 걸게 형 깃발을 설치하고 책임경찰관 및 전담반을 편성, 서별 순환단속을 할 예정이다.

캠코더를 활용한 단속 대상은 정체상황에서 녹색신호에 진입했지만 교차로를 지나기 전에 신호가 바뀌어 정체를 가중시키는 꼬리 물기 차량이다.

더욱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 정지선에서 서지 않아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운전자도 단속대상에 포함됐다.

도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차량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는 운전행위(신호·지시위반)도 단속 대상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김정우 경사는 “엄격한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교통법규 위반은 결코 사소한 잘못이 아니라는 공감대 형성으로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운전자들이 나와 내 가족부터 실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25조 의거 꼬기 물기를 포함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행위로 최근 3년간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10년 1천 616건, 2011년 1천 462건, 2012년 391건에 달하고 있다.

임동진기자 donjiji@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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