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그레이드된 신연금저축, 어떤 점이 좋아졌나요?
업그레이드된 신연금저축, 어떤 점이 좋아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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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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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과 뒤늦게 시작한 퇴직연금 정도로만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노후만 생각하면 답답한데, 올해부터 신연금저축에 가입하면 혜택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신연금저축 어떤 점이 좋아졌고, 유의해야 할 것은 없나요?’

A) 지난 3월 급여소득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재형저축이었다면, 4월에는 신연금저축이 불안한 노후를 준비하는 급여생활자들에게 희망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연금저축이 ‘연금저축계좌’로 업그레이드되었다.

◆ 신연금저축, 가입기간 줄고 세제혜택 많아져!

구연금저축은 10년 동안 가입해야 했지만, 신연금저축은 가입기간이 5년으로 확 줄었다. 연금수령 기간도 기존에는 5년 이상 수령할 수 있었지만, 최소 15년 이상 수령할 수 있게 바뀌었다. 납입한도 또한 연간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어 노후를 위한 저축액을 늘릴 수 있게 되었다. 분리과세한도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합산하여 년 600만원이었지만, 신 연금저축은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만 연 1,2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연금수령시기 늦추면 추가 세제혜택도 가능!

신연금저축은 연금수령시기를 조절함으로써 낮은 연금소득세를 부담하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기존의 연금소득세는 5.5%(지방세 포함)가 부과된 반면, 신연금저축은 55~70세는 5.5%, 71~84세는 4.4% 그리고 81세 이상의 경우 3.3%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55세에 연금수령 시에는 5.5%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되지만, 81세부터 수령하면 3.3%의 낮은 연금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 연말정산 시 66만원 돌려받을 수 있어!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4600만원 미만의 소득자가 매월 34만원씩 연간 400만원을 납입하면, 주민세를 포함하여 16.5%의 세율을 적용받아 연말정산시 66만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일 때는 26만4천원을, 8800만원 이하일 경우 105만6천원을, 3억원 이하일 경우 154만원 그리고 3억원 초과일 경우 167만2천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원금보장 Vs. 수익성…… 투자성향에 맞는 금융기관 선택 필요!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투자성향과 재무 목표에 맞춰 상품을 선택해야만 한다. 안정성을 제일로 여긴다면 원금이 보장되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이나 보험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는 편이 낫다.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어느 정도 투자위험을 감수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 특히 펀드에 가입할 땐, 시황변동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수 있는 다양한 펀드가 준비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보통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게 환매수수료 없이 다른 펀드로 갈아탈 수 있어, 위험관리 및 분산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금신탁과 연금보험, 연금펀드의 수익률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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