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에 대해 신의성실원칙 적용여부
납세의무자에 대해 신의성실원칙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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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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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 을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필요에 의해서 병한테 명의를 신탁한 후에 병은 부동산 임대사용자인 것처럼 갑, 을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월 임대료를 지급받은 것처럼 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까지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후 병은 자진해서 임대사업을 폐업하자 세무서에서는 병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자가공급을 한 것으로 의제해서 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데 병은 그제서야 자신은 갑, 을로부터 명의만 신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하는데 그런 주장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답)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한 상대방이 그 신뢰에 기해서 어떤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후에 자기의 언동이 진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먼저 한 자기의 언동을 번복할 수가 없고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할 수가 없다는 법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병이 전에는 명의신탁이 아닌 실제 소유자처럼해서 취득세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바가 있었는데 나중에 폐업하면서는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가하니까 그때는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위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병은 세무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명의신탁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런 원칙을 적용할 수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대해서 대법원은 병은 갑, 을 간에 임대차계약이 무효인데 유효라고 주장한 모순된 행위를 하였고 병이 부가가치세 환급등의 그간의 경위가 배신적 행위로 심하다고 볼 수가 있는 점, 신고납세방식의 조사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의 조사권은 2차적 보충적인 것으로서 나중에 세무서의 조사권에 대해서 비난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병의 경우에 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어 병에 부과한 부가가치세는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선고 2006두14865호 판결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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