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稅金)은 재(財)테크의 적(適)일까요?
세금(稅金)은 재(財)테크의 적(適)일까요?
  • 선창균
  • 승인 2013.04.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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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세법 개정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이 연소득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그 대상이 기존 5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그들의 보유자산은 60~70兆규모라고 한다.

매년 이 때쯤 금융기관에서는 작년한해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별 금융소득과세 금액을 우편물로 발송하고 있다.

세법 변경 이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개인들의 범위가 3倍가까이 증가하여 최근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세금을 활용하자는 화두를 던지고 싶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제도권 내에서 금융거래를 하는 중에는 '세금 없는 소득'은 불법이 아닌 이상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금을 활용한다는 말인가?

최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를 면해주는 제도가 생기는 것처럼, 항상 제도적으로 세금의 감면(減免)혜택을 주는 제도나 금융상품이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절세(節稅) 또는 비과세(非課稅) 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용하자는 것이다.

가장 먼저 저소득자를 위한 각종 금융상품이 있다. 최근 부활한 재형저축을 비롯하여 신협/새마을금고 等 서민 금융기관들의 세금우대저축 等이 있고, 급여생활자라면 필수상품인 소득공제를 위한 연금저축, 고령자를 위한 생계형 저축 等이 있다.

다음으로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젤세(節稅)형 금융상품이 있다.

즉, 세금을 덜 내면서 가입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물가(物價)가 올라가면 원금도 그만큼 증가하고, 그에 따라 이자를 더 주는 ‘물가연동국채’가 있다.

이 채권은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면서 물가가 올라가서 발생하는 원금의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최근 절세상품으로 인기가 높은 ‘브라질국채’를 들 수 있다.

말 그대로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말하는데, 한국과 브라질 정부가 조세협정(租稅協定)을 통해 표면이자 年10%에 해당되는 이자수익에 대해서 양국이 모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상품이다.

그리고 보험상품에 있어서도 세금혜택을 부여한 상품도 있다. 즉시연금과 저축보험이 대표적이다.

최근에 지나친 목돈 중심의 세금회피성 거액자금이 몰려 형평성 논란 때문에 제도의 기준이 바뀌기도 했으나 아직도 절세를 위한 저축수단으로 유효하다.

또한 최고세율(41.8%)에 해당되는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정부가 발행한 ‘長期국채’의 활용도 유용하다.

10년 이상의 만기를 가진 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분류과세가 가능하여 장기 저금리 상황하에서 매우 유용한 채권이다. 최근에는 시중금리가 급하게 하락하면서 채권가격의 상승으로 자본이익을 노리는 투자자들도 매우 많아졌다.

개인별 금융소득종합과세 우편물을 받고도 관심없는 개인들도 있고, 걱정이 큰 투자자들도 있을 것이다.

세금은 소득의 많고 적음을 떠나 경제활동을 하고 금융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변수(變數)이다.

최근 부유층을 중심으로 '節稅전쟁'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제는 부유층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산층에서도 세금에 대한 관심이 절대 필요하다.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면 각종소득에 부가되는 세금이 증가됨은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달라지는 等 직간접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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