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차량 정지선 유명무실
횡단보도 차량 정지선 유명무실
  • 임동진기자
  • 승인 2013.03.29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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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효자동 인근 용머리로 횡단보도에서 일부 차량들이 정지선을 지나쳐 횡단보도 절반 가량 침범하는 바람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이 오히려 차량을 피해 도로를 건너고 있다. 김얼기자 pmkeul@
보행자 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횡단보도에 설치된 차량 정지선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29일 오전 8시 전주시 효자동 효자 3단지 인근 용머리로 횡단보도.

신호등의 녹색불이 들어오자 반대편 버스 정류장을 향해서 어른과 아이들이 뒤섞인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다.

편도 2차선 도로 위를 제법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량들은 적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섰지만 대부분 횡단보도의 차량 정지선을 넘어서 있었다.

심지어 일부 차량들은 정지선을 지나쳐 횡단보도 절반 가량 침범하는 바람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이 오히려 차량를 피해 도로를 건너야 했다.

또 신호가 바뀔 듯 횡단보도 녹색불이 깜박거리자 정지선 위에 걸쳐 있던 차량들은 아직도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지만 금새 출발할 것처럼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행이 느린 고령의 어르신은 횡단보도를 점령하고 있는 차량이 앞을 가로막자 차량 보닛을 손으로 두드리며 짜증을 냈다.

김모(61)씨는 “정지선을 보란 듯이 하는 위반하는 차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며 “횡단보도에 가로 막고 서 있는 차를 보니 화가 치밀었다”고 말했다.

횡단 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의 안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해 설치된 정지선이

무시되면서 보행자들이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장이다.

전주시 충경로 사거리 인근 대형 A 구두점 앞 횡단보도.

수많은 시민들이 횡단보도의 신호등을 따라 길을 건너고 있었다.

하지만 이 곳 역시 정지선을 넘어선 차량, 제때 정지를 못해 아예 횡단보도 한가운데에 서 있는 차량들이 횡단 보도를 점령하고 있었다.

보행자들은 오히려 차량 사이를 갈지자로 진행하며 횡단보도를 건너야 할 정도였다.

차량에 가로막혀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따지듯 운전자를 향해 인상을 찌푸렸다.

운전자 김강무(31·전주시 삼천동)씨는 “정지선과 횡단보도와의 거리가 비교적 짧은 거리에 있어 보행신호를 뒤늦게 확인한 운전자는 한번쯤은 이런 경험을 겪었을 같다”고 말했다.

횡단보도 신호가 채 끝나기도 전에 바퀴가 굴러가는 차량들 역시 이곳에서도 반복됐다.

전주시 기린대로 병무청 오거리에서는 심하게 정지선을 벗어난 차량들로 극심한 차량정체가 빚어졌다.

전주시청 방면에서 병무청 쪽으로 곡선을 그리며 좌회전하는 차량들은 대한지적공사전주지사에서 리베라호텔 쪽으로 향하다 정지선을 벗어나 한참 앞으로 나와 도로 한가운데를 점령한 차량들로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정지선을 위반한 차량들은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교차로에서 교통혼잡과 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거리의 무법자인 이륜차들은 대부분 정지선과 신호를 무시한채 횡단보도상을 마구 질주해 보행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

경찰관계자는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은 다른 차량들의 진로 방해는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의 그롯된 운전습관은 보행자의 안전을 배려하지 못할 뿐더러 교통사고 등 피해가 뒤따라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교통 무질서 행위인 정지선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에 착수했다.

또 정지선 미 준수 행위 위험지역 주요 교차로 97곳을 (완산 13개, 덕진 13개) 등을 선정해 교통 싸이카 순찰대 및 상설부대를 지원, 집중단속을 병행한다.

한편 정지선 위반 행위 적발시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거, 이륜차 4만 원,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임동진기자 donjiji@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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