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집착, 이제는 접어야...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집착, 이제는 접어야...
  • 박기영
  • 승인 2013.03.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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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지방선거가 내년 6월 4일로 잡혀 있으니 이제 민선 5기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그리고 교육감의 임기도 1년여 밖에 남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금년 한 해는 그들에게 있어 그들이 재임 중에 벌려 놓은 갖가지 정책과 사업들을 마무리하면서 후임자가 ‘새 부대에 새 술’을 담글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과 소제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헌데 들려오건대 전라북도 교육청은 2011년에 도의회에 제출하여 부결되었던 ‘학생인권조례’안을 수정안이란 형태로 다시 디밀어 현재 도의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후 어찌된 영문인지 ‘학생인권조례’안 심의 주관기관인 교육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사퇴하여 버린 상태이고, 도의회는 원안(교육청 수정안) 통과가 난망했던지 난데없이 장영수안(?)이란 것을 불쑥 내 놓았다가 현재는 ‘도의회 합의안’을 마련하는 중에 있단다. 그 복잡한 내막을 혜아려 볼 길은 없지만 참으로 어이가 없고 또 안타까운 일이다.

허나 차제에 ‘학생인권조례’ 제정 작업에 관계되어진 조직이나 인사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는 바는 이제라도 ‘학생인권조례’안의 내용과 필요성을 상식과 이성에 입각하여 음미해 보면서 교육입도(敎育立道)로서의 전라북도의 미래를 생각해 달라는 바다.

‘학생인권조례’제정 시도에 대하여 일반국민은 물론 정책수혜자들 까지도 마치 담 너머 불구경 하는 것처럼 관심도 없고 이해는 더 더욱 없다. 단지 ‘진보’라 불려지는 사람들은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생존의 목표처럼 여기고 있고, 또 ‘보수’라 불리는 사람들은 이를 극구 제지하고 있으니 일반국민들은 ‘학생인권조례’제정문제를 보수와 진보간의 이념투쟁 내지 기선잡기운동 정도로 이해하고 있을 따름이다. 허나 어느 쪽을 지지하든 간에 우리 국민 모두가 이참에 관심을 갖고 이해를 높여야 할 부문은 ①체벌금지 및 두발 자유화, ②휴대폰소지 허용 및 소지품검사 거부,③교내집회 허용 및 동성애 인정, ④학습 및 자치활동계획 수립시 학생참여, ⑤학내문제해결에 민간(시민)단체 참여 등으로 집약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의 내용들이다.

‘학생인권조례’제정을 필사화하고 있는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감 취임 이후 내부적으로 공평무사한 업무수행과 교육인사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전래적 폐습과 관행을 퇴치한 청렴한 지도자라고 평가되고 있단다. 허나 내부적 평가와는 달리 대외적으로 형성된 그의 이미지는 ‘학생인권조례’와 ‘무상급식’의 맹신자이자 상급기관(특히 교과부)과의 갈등(항명, 송사 등) 유발자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물론 학생의 인권보장과 무상급식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목적과 논리 투쟁 모두가 좋은 주제이며 개혁되어야 할 과제라고 가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사안들이 과연 전라북도의 교육입도 건설에 절대절요적인 과제이자 정책수혜자들이 즉시적으로 요청하는 숙원사업인지는 좀 더 성찰해 볼 문제이다.

또한 김승환 교육감의 퇴임 후 수십년이 흐른 뒤 그가 주도하였던 사업들이 혹여 정책실패 사례로 판정되었을 때 그 책임소재의 규명 역시 난해한 문제이다. 무상급식, 그것은 예산오용 정도로 치부해 버릴 수 있다. 유관기관과의 갈등, 그것 또한 일정 기간 능율성과 효과성의 성취저하 정도로 양해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문제는 이야기가 다르다.

상황이 그러하다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관한 전라북도 초대 민선교육감으로서 김승환 교육감의 역할과 사명은 ‘학생인권조례’안의 제안, 이른바 의제형성(Agenda-Building) 정도 까지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오히려 이후 심적 여유가 주어진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을 총체적으로 통찰하면서 마손되어가는 교육기반을 새로이 확립, 구축하여 주었으면 싶다. 마치 ‘70년대 초 일본의 다나까 총리가 ①인사하기(오하요고자이마스), ②감사하기(아리가토고자이마스), ③남 배려하기(시쓰레이시마스), ④잘못 인정하고 용서 구하기(스미마셍데시다)등 4개 항의 두문자를 따서 이른바 ’오아시스‘교육헌장을 만들고, 또 이를 유치원 교육지침으로 실천시켜서 오늘과 같은 예절 바르고 공민성이 높은 일본인을 만든 것처럼 말이다.

<박기영(전북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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