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가 부인되는 경우의 의료과실책임
인과관계가 부인되는 경우의 의료과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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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3.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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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아들인 을이 복통을 호소해서 병 병원에서 진단을 해본 결과 급성 충수돌기염의 진단을 받고 1시간 동안의 전신마취 아래에 충수돌기 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마취 회복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되지 않고 일반병실에서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서 이를 감진한 후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사망을 해서 부검을 해보니까 을은 선천적으로 뇌동정맥 기형이란 증세로 동맥과 정맥사이에 흐르는 모세혈관이 없어서 출혈이 있게되면 75%의 사망률을 보이면서 사망한 것으로서 당시에 병원에서는 그와같은 특이체질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경우에 을의 사망에 대해서 병병원이 책임이 있는지 여부

답) 의료행위의 속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여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의료진이 환자의 기대에 반하여 환자의 치료에 전력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그런 위반된 행위와 환자간에 발생한 나쁜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해서 그로 말미암아 환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위자료의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위 갑의 경우에 을 사망에 대한 병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이 되지 않아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없지만 병이 의료인으로서 불성실한 진료를 했는지 여부는 또다른 쟁점으로서 그 위반이 된다면 그에 상응해서 위자료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을의 의료상의 행위가 과연 일반인이 보았을 경우에 수인한도를 넘어서 불성실하게 했다고 하는 점을 갑이 입증을 해서 밝힌다면 병한테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병 병원에서 그런 한도를 넘어서 불성실한 진료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호 판결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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