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과 창의성 1
발명교육과 창의성 1
  • 최한경
  • 승인 2013.03.21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발명교육은 창의력을 향상시켜 주는 대표적인 교육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지난주까지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오늘부터는 발명교육과 창의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발명교육의 필요성

발명교육은 창의력을 향상시켜 주는 대표적인 교육 형태라고 볼 수 있는 데, 그 이유로는 연령과 학년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개방적이어서 사고력과 창의력이 자유롭게 신장되도록 하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발명활동을 활성화시키고, 학생들이 막연하게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발명에 대한 인식전환과 미래의 ‘지식정보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우수 인력의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발명교육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 학교교육에서 발명교육의 목표

학교 발명교육의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로 하여금 발명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활동을 통하여 흥미를 높이고 발명이 어렵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한다. 둘째, 항상 주변의 사물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를 보다 더 편리하고 실용적으로 개선하려는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 셋째,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또 어디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찾아보도록 한다. 넷째, 항상 기존의 아이디어를 버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를 발명화 해낼 수 있는 과학적 사고력과 상상력을 기르도록 한다. 다섯째, 발명관련 각종 활동이나 대회, 전시회에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 발명교육의 개념

발명이란, 특허법 제2조 1항 1호에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의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발명은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세상에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을 새로 창출해 내는 것으로서, 생활의 어떤 영역이든 좀 더 편하게, 쓸모 있게, 크게, 또는 작게 등 여러 가지로 새로운 목적 하에 만들어 내거나 생각하는 것들도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 발명교육의 구성

발명의 구성에는 발명의 과제 해결을 위하여 강구한 기술적 수단(구성)을 작용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1.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에는 발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기술적 수단을 채용하였는가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 기술적 수단이 복수의 수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구체적인 수단 그 자체로 표현하지 않고 그 수단이 가지는 기능 또는 작용으로 표현하는 기재는 그 기재로부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한다.

2. 기능 및 작용

발명의 구성에는 구성 그 자체에 관한 것 뿐 아니라 그 기능에 관해서도 기재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기술분야(예 : 컴퓨터 분야)에 따라서는 기능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구성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보다 훨씬 적절할 경우가 있다. 따라서 발명의 구성에는 개개의 기술적 수단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또한 이들이 어떻게 서로 관련을 가지고 작용하여 그 과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실시예

발명의 구성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재현(再現)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발명의 기술적 수단을 구체화한 실시예를 기재하여야 하며, 실시예는 가능한 한 여러 가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특허청구범위가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기재에 의하여 발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론적?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포괄적 기재에 대응되는 개개의 대표적인 실시예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실시예에는 기초적인 데이터 등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교예, 응용예 등도 기재하여야 한다.

비교예는 당해발명과 기술적?시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의 기재시에는 실시예, 비교예, 응용예의 차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실시예를 도면을 이용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는 대응개소의 도면의 부호를 기술용어 다음에( )를 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4. 기타

① 어떤 기술적 수단에 대하여 그 수치를 한정하고 있을 때에는 그 한정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실험데이터를 이용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시험방법, 시험?측정기구, 시험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입수가 곤란한 재료나 소자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방법 또는 입수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발명의 설명 또는 종래기술의 설명을 위하여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문헌명만을 인용하여서는 안 되며, 그 문헌의 내용 중 당해 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⑤ 화학기호, 수학적 기호, 원자량, 분자식 등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술용어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표준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당해 기술분야에서 인정된 국제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것을 사용한다.

⑥ 발명을 명료하고 완전하게 기재하여야 할 책임은 출원인에게 있으므로 발명이 실시가능하게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심사관은 그 기재방법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이론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⑦ 명세서중에 도면의 특정개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용하고자 하는 부분의 명칭 다음에 ( )를 하여 도면의 부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예 : ‘3은 4와 5에 접속된다’와 같이 기재해서는 안 되며, 이 경우에는 ‘저항(3)은 스위치(4)와 캐패시터(5)사이에 접속되어 있다’와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도요다(2002), 소년소녀 발명구락부, 창립 20주년 기념지

○ 박익수(1994), 위대한 발명 발견, 전파과학사

○ 발명교실 담당자 국외연수 보고(1997), 발명교실 담당자 국외 연수단

○ 신세호(1984),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 ,서울교육과학사

○ 윤종건(1993), 창의력, 서울 : 정민사

○ 하상남(1995), 역사적 발명 그 뒷이야기, 서울 : 세창출판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