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을 무상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재화나 용역을 무상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전주세무서
  • 승인 2013.03.20 17:2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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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나 용역을 무상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 재화의 무상 또는 저가 공급의 경우

-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 재화를 저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은 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금액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용역의 무상 또는 저가 공급의 경우

- 용역(임대료)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다만,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는 시가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용역의 저가공급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는 거래금액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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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영 2015-07-31 16:40:48
부동산임대용역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 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도록 법이개정되었으니 기사내용을 바로잡아주세요(적용시기 20112년7.1이후 거래분 부터 적용)
송종영 2015-07-31 16:41:00
부동산임대용역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 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도록 법이개정되었으니 기사내용을 바로잡아주세요(적용시기 20112년7.1이후 거래분 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