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차량 부정사용 제재사항
보철용차량 부정사용 제재사항
  • 전주보훈지청
  • 승인 2013.03.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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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보철용차량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사항은 있나요?

답> 보철용차량을 부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제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면제 :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간내(차량등록후 1~3년내) 매각 등 소유권 변동 또는 공동명의자와 주소를 달리하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면제금액 전액 추징

△개별소비세 면제 : 차량등록후 5년이내 매각 등 소유권 변동 또는 공동명의자와 주소를 달리하거나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잔여기간 해당금액 추징

△LPG 감면 지원 : 신체 장애가 있는 보훈대상자의 불편을 보완하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로서 보훈대상자 본인만 카드를 사용해야하며 부당사용시 적발횟수 및 부당사용금액에 따라 일정기간 사용정지(3개월~5년)

※부당사용 예시 : 상이자 본인 사망 후 사용한 경우, 가족이 사용한 경우, 공동명의자 및 세대원과 세대분리 후 사용한 경우,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해외 출국중인 경우 포함), 차량 비소유자가 사용한 경우, 자격상실 후 사용 등 기타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등.

〈전주보훈지청 제공, 문의 ☏063-23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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