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인상 억제하려면 정부 보조가 필요
택시요금인상 억제하려면 정부 보조가 필요
  • 박상익
  • 승인 2013.03.17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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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택시요금이 2013. 3. 6자로 인상되었다. 이번 인상된 요금은 2009. 3. 2 인상이후 4년 만에 인상된 것이다. 인상요인으로는 차량가격 상승과 LPG 인상등 차량운행에 따른 유지비 및 인건비상승으로 인한 것이다. 인상률은 16.20%로 년 4%인상된 것이다. 기본요금이 2,200에서 2,800원이면 27.27%인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미터기 1회 평균 3.8㎞를 기준으로 하여 인상전 요금이 3,700원 이었다면 인상후 요금은 4,300원으로 인상률이 16.20%인 것이다. 택시는 멀리가면 갈수록 운송원가는 높아지고 수익은 적어지는 요금 방식이다.

택시요금은 1961년까지 승객과 협정요금으로 운행하다가 1962년 최초 택시미터기 요금제를 실시하였다. 이후 정부에서는 택시요금을 공공요금으로 규정하고 중앙정부에서 33년간 관리하다가 지방자치제를 앞둔 1994년 시도지사에게 이관 되었다. 시도지사로 이관된 이후 전라북도는 이번까지 총 6회에 걸쳐, 평균 3년에 한번씩 인상시킨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관리할 때는 평균 1.7년마다 택시요금을 인상시켰으나 광역지자체에서는 주민을 의식한 나머지 택시요금 인상에 소극인 자세를 보여 왔다.

공공요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인상시키고 있으나 택시요금은 택시단체에서 용역후 시도지사 인가까지 1년 이상 걸리고 용역비용도 약 3,000만원정도 소요되고 있다. 또한 택시요금 인상시 주민 및 언론에서는 인상근거가 뭐냐는 등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전주개인택시가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행한다고 가정하면 총 16시간 근로에 3시간은 휴식 및 식사시간 제외하고 13시간 운행으로 수입은 약 1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운행일도 지자체 규정으로 2일 운행후 1일은 의무적으로 휴무토록 되어 월 20일 운행하게 된다. 월 20일 운행으로 200만원 수입에 연료비 60만원 제외하면 운전자 손에 쥐어지는 금액은 월 130~140만에 불과하다. 월 130~140만원은 4인 가족 최저생계비(2013년도 1,546,399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OECD국가나 유럽 여러 도시를 보면 대중교통인 철도, 지하철 및 경전철이 도심 곳곳에 거미줄처럼 뻗어있어 100여전 전부터 대중교통으로 자리를 잡아 왔지만 대한민국은 조그만한 국토에서 전국 25만5천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고, 전국 어느 곳이나 승객이 원하는 곳까지 갈수 있는 교통이 택시이다. 이러다 보니 여객운송 부담률에서도 택시 비중은 약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요금 또한 공공요금으로 분류시켜 물가관리차원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이 아니라면 시장 경제원칙에 의거 물가 상승률에 따라 택시 단체에서 택시요금을 자유로이 정해야 한다. 전주개인택시가 월 순수입 200만원정도 되려면 택시기본요금이 2,800원이 아니 4,000원 정도 되어야 적당하다는 논리이다. OECD 국가나 선진국의 택시요금은 한국에 비해 4배(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정도 비싸다 요금 인상 또한 택시단체의 신고로 자유로이 결정된다.

대한민국 택시는 불특정 주민의 다수가 전국 어느 곳에서나 낮은 요금으로 자유롭게 택시를 이용하기 때문에 택시요금을 공공요금으로 묶어 물가관리 차원에서 정부가 관리하고 인상을 억제한다면 버스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하여 4인 가족 최저 생계

비는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을 계기로 택시운전자는 긍지와 보람을 갖고 운송질서 확립 및 도민의 여객운송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여 본다.

박상익(전라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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