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大惡)척결, 전 국민이 동참해야
4대악(大惡)척결, 전 국민이 동참해야
  • 최영재
  • 승인 2013.03.14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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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프랑스 철학자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출간된 지 250년이 된 해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사회구성원 하나하나의 신체와 재산을 공동의 힘을 다해 지킬 수 있는 결합방식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계약이라는 제도를 고안하고 있다.

루소에 의하면 인간의 원래 착한 존재이지만 이기심과 약육강식의 관행에 의해 불안전, 불평등, 부도덕의 상태로 전락한 환경을 극복하는 방법은 사회구성원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병든 사회를 치료하고 그들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정치체 즉 절대국가를 창조하는 길밖에 없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런 절대국가의 가장 최우선 과제는 사회의 악과 무질서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임무를 국가에 부여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난달 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국정목표를 ‘국민행복시대 구현’으로 정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국민이 각종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을 구현하고, 여성 및 아동의 인권이 보호되며, 법과 질서가 존중받는 문화 등을 제시했다.

이에 발맞춰 경찰에서는 4대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전담조직을 출범하고 제도 및 예산을 정비하고 있다.

4대악 관련 현 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향후 추진방향을 통한 세부추진계획을 통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성폭력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전 사회적인 노력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뤘으나 이에 멈추지 말아야 한다.

성폭력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성범죄 우범자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성범죄 우범자 관리자 확충을 통한 체계적 관리 재범률을 억제하고, 성폭력 전문수사 인력양성을 통해 성범죄에 대해서는 발생부서 사후지원까지 원스톱(ONE STOP) 지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정폭력의 특성상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피해자 중심 지원방안을 마련해야하고, 최근 통계에 의하면 다문화 가정의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정의 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의 제고를 통해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세심한 맞춤식 지원방안을 세워야 한다.

학교폭력 제로(zero)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의 상담기법에 대한 트레이닝을 강화하고, CCTV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산지원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의 가·피해자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프로그램을 개발해 선도하고 치유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악질 불량식품 사범의 근절을 위해 경찰과 행정기관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부정 식품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하는 것도 우리 경찰의 임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했다.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여성이나 장애인 또는 그 누구라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정부역량을 집중할 것을 헌법은 요구하고 있다.

우리와 후손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

치안인프라를 확충을 통하여 선진국 수준의 인력과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의 기대(Needs)에 부응해야 한다.

4대악 척결은 이념, 지역과 계층을 초월한 시대적 소명으로 인식하고 전 국민이 동참을 이끌어 법과 질서가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를 꿈꿔본다.

군산경찰서 경무과장 최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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