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복무부대병 지원
직계가족복무부대병 지원
  • 전북지방병무청
  • 승인 2013.03.13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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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직계가족복무부대병 지원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 직계가족복무부대병 제도는 조부, 외조부, 부?모(형제?자매포함)가 복무한(복무중인) 부대에서 군복무를 하고자 할 때 지원 입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지원자격

- 18세~28세, 현역입영대상자(중졸이상 신체등위 1~3급)

- 지원가능 복무부대 (1,3군 예하부대 35개 부대)

- 가족이 현역간부(부사관이상)인 경우에는 현재 복무하고 있는 부대에는 지원할 수 없으며 이전에 복무한 부대는 지원 가능

○ 지원서 접수/ 선발절차/ 취소

- 인터넷접수: 병무청 홈페이지→모병센터→군지원서비스→지원서 작성·수정·취소

- 1,3군별 모집계획 인원만큼 선착순 접수

- 별도의 구비서류 제출 및 면접전형 등의 절차없이 접수순으로 전원 선발하되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제외

- 접수취소: 최종합격자 발표 10일전까지 인터넷으로 신청가능

? 사유: 질병, 가사정리, 천재지변, 행방불명 및 각 군 장교, 부사관 모집에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접수한 경우

○ 복무여건

- 입영부대: 지원복무부대에 따라 102보충대(강원도 춘천), 306보충대(경기도 의정부)로 입영

- 복무지역: 강원도 또는 경기도 일원(1?3군 관할부대)

- 복무특기: 소총병 외 19개 군사특기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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