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측 "전자팔찌 찰 범죄 저지르지 않았다"
고영욱 측 "전자팔찌 찰 범죄 저지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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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3.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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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이 전자팔치 부착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12일 오후 2시 20분 서울서부지법 303호에서는 형사 11부(성지호 판사) 심리로 고영욱(37)의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 3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고영욱이 미성년자 성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추가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많아 전자팔찌 부착 명령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영욱 측 변호인은 "부착명령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재범 위험성이 없으니 기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안 모양(당시 13세) 등에게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 성추행 한 혐의와 강 모양(당시 17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12월 중학생 이 모양(당시 13세)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현재 세 사건은 병합돼 공판이 진행 중이다.

고영욱은 지난 공판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사랑했다. 연인사이에 이뤄질 수 있는 애정표현이었다. 강제적인 추행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렇지만 검찰은 "피조사자(고영욱)는 조사 당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모두 어린 소녀들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조사도중 고소를 취하한 피해자가 있긴 하지만 이들도 아직 처벌 의사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며 "평가 결과 위험성이 중간으로 나왔다. 이와 함께 '위치 추적이 필요하다'는 소견도 있었다. 평가 결과와 더불어 기존 형사사건 기록을 토대로 부착명령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전자팔찌가 부착되면 고영욱의 모든 움직임은 보호관찰소에 수신된다. 출국도 보호 관찰소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전자팔찌 부착 여부는 선고 시 함께 결정된다. 만약 유죄가 확정돼 형량과 전자팔찌 부착명령이 내려지면, 고영욱은 형이 종료된 직후 전자팔찌를 부착해야 한다.

한편 이날 공판은 피해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전환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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