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권 없는 사학경영
자주권 없는 사학경영
  • 이규창
  • 승인 2013.03.11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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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교육이라면 국가에서 학교를 세워서 교육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형태일 것이다. 그러나 6.25전쟁 끝이라 국민평균소득이 500불 이하일 때 국가장래를 걱정하고 나아가 2세 국민교육의 중요성을 주창한던 사람들이 학교를 세워서 국민교육의 일익을 맡아서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 사학경영인들의 일관된 철학이다.

1950년대만 하더라도 학교가 모자라고 있다하여도 교실이 태부족한 시절이라 한 반에다 70여명이상 편성하여 운영하여도 넘쳐나는 학생들을 감당 못하여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어 가르쳤고 복도 한쪽에도 책상걸상을 놓고서 수업하던 시절 콩나물 교실 운운 폄하하는 핀잔을 듣던 시절 사학경영인의 고초나 어려움은 말할 수 없었다.

그러한 어려움이나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교육사업한다는 자긍심과 아울러 사학의 중요성을 널리 강조해 나갔다. 기업가들처럼 물건을 만들어 내다 팔아서 외화를 직접 벌어들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찌 2세들을 가르치는 일 곧 교육사업의 중요성을 어느누가 부인할자 있겠는가?

제조업계에서는 자동차를 만들고 몇만톤 큰 배를 바다에 띄우거나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스마트폰 같은 통신기기를 만들어 세계 여러나라에다가 팔아 국익을 올리고 있다. 이 때 국민들은 제조업의 오너에게 감사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시각을 달리한다면 교육사업이 모든 산업분야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곧바로 인지하게 될 것이다. 교육사업이란 기업에 종사하고 운영하는 인력을 만들어내는 근본이 교육이기 때문이다.

교육사업이란 곧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사람인 기술자를 가르쳐서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어찌 산업전사나 기술자 뿐이겠는가?

훌륭한 정치인도 교육을 통해서만이 기본이 길러지고 애국정서가 함양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서에서 세상을 관조할 때 바르지 못한 정치인이나 기업경영인이 있다는 것의 1차적 책임자는 교육자인 것이다.

이처럼 국가발전에 단초가 되는 교육사업의 한 날개를 사학이 맡아서 한다는 것은 그 책임이 중차대하다는 것을 논하기전에 성스러운 성업으로 자부해 왔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만도 않다.

사학경영인중에는 쌀에 뉘인양 그 비리가 세상에 드러나거나 법의 규제를 받게 되는 몰지각한 행위로 인하여 그 해독이 모든 사학경영인에게의 파급이 크다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사학경영에 관한 규제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한 사람의 불찰로 만인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을 사학경영인들은 자성해야 할 것이다.

반면 관리청에서도 미운파리 하나 잡기 위해서 고운 파리를 잡는 일이 생겨서는 안될 것이다. 소의 뿔을 바로 세운다고 소를 잡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도 안된다. 그럼에도 오늘날 사학경영자들은 모두가 미운파리로 몰리고 있다.

미운파리란 첫째 사학경영에서 자율권이나 자주권을 박탈 당하고 있으면서도 호소할 곳이 없다. 자주권의 일환인 학생선택권이 망실된 것은 오래된 일이다.

1999년 김대중 정부이래 중학교에서는 학년초 신입생들을 관리청에서 배정해 버린다. 초등학생들에게 가고 싶은 학교를 적어내라 한들 관내 소재 중학교에 임의배정하면 끝나는 것이다.

이 경우 학생들이나 학부모입장에서는 학교선택권이 박탈 당하는 것이요 사립학교 입장에서는 학생선발권이 상실되어 버리는 것이다. 의무교육제 실현을 위한다하면 그만이나 이런 경우 종교 가정에서는 특정학교를 희망하였어도 종교계 학교가 아닌 학교로 배정될 때의 불만이 대단하다.

둘째 사학에서는 법인회계와 학교회계가 엄격하게 법으로 양분되어 있다. 학교법인은 수익사업을 통해서만이 얻는 수익으로 법인운영을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법인이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이지 소득사업을 위한 법인이 아니다.

교육선진국의 어느 나라에도 사학을 설립경영하는 주체에다 독자적 수익사업을 해서 발생하는 소득만으로 사학을 경영하라고 강제하지 않는게 국제적인 추세이다.

이규창 / 금성여자중학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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