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구 지급대상 및 지급품목
보철구 지급대상 및 지급품목
  • 전주보훈지청
  • 승인 2013.03.11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보철구 지급대상 및 지급품목은 어떻게 되는지?

답>○ 국가보훈처에서는 신체장애가 있는 전·공상군경 등 상이자에게 장애부위에 적합한 보철구를 지급하여 신체기능의 회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지급대상은 신체장애가 있는 전·공상군경, 4·19상이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등 입니다.

○ 전공상 상이처와 무관한 부위에 대한 보철구는 지급대상이 아니며, 직접적 상이처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현물인 보철구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상이처와 무관한 장애부위나, 무공수훈자, 유가족 등은 비대상

○ 지급품목은 철크럿치, 목크럿치 등 44개 품목으로 보훈병원 보장구센터에서 직접 제작 또는 상품을 구입하여 보훈(지)청을 통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주보훈지청 제공, 문의 ☏063-239-450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