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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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3.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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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을과 결혼생활을 하던 중에 을의 부정행위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을은 이혼소송 중에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이 5년이나 남았는데도 조기퇴직을 신청해서 명예퇴직수당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을이 받은 명예퇴직수당도 갑이 을한테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답) 이혼 또는 혼인취소의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서 혼인중에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하고 이는 이혼을 하는 당사자가 혼인생활의 파탄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있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퇴직금의 경우에는 혼인 시부터 이혼소송의 재판 변론종결 시까지의 기간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조기 퇴직하는 경우에는 향후 소득의 보상성격으로 부부간에 공동노력에 의해서 기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명예퇴직이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일방 배우자가 이와같이 상대방 배우자가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기여한 바가 있다면 수령한 퇴직금 전부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다만 혼인기간 등을 고려해서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정도 및 이혼 후 정년까지의 잔여기간 등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해야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 므 2628, 2635호 판결 참조)

따라서 갑은 을을 상대로 위 5000만원의 명예퇴직수당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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