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등위 판정 방법과 기준
신체등위 판정 방법과 기준
  • 전북지방병무청
  • 승인 2013.03.05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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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신체등위 판정 방법과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답> △ 각과별 신체검사는

○ 징병검사대상자 질병상태진술서와 징병검사대상자가 진술한 질병 및 지참한 병사용진단서 등을 참고하여 전문의 자격이 있는 각 과별 징병검사전담의사가 정확하게 검진하여 이학적 소견에 따라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정해진 판정기준에 의거 전산으로 자동 판정하며,

△ 신체등위 판정기준은

○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체격과 건강의 정도에 따라 1급, 2급, 3급, 4급으로 판정

○ 신체가 건강하여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4급으로 판정

○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판정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 판정

○ 현재 질병을 치료중이어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7급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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