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등록신청 절차
독립유공자 등록신청 절차
  • 전주보훈지청
  • 승인 2013.03.04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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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였는데 등록절차는?

답>△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보훈혜택을 받는 대상을 독립운동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와 그 유가족으로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으로 등록된 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 포상신청 등에 의거 독립운동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후 보훈(지)청에 독립유공자나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 포상신청을 하려면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 전후로부터 1945.8.14까지의 국내외 독립운동관련 독립운동공적서와 그 입증자료를 갖추어 국가보훈처나 보훈(지)청에 포상신청을 하면 됩니다.

△ 한편, 독립운동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보훈혜택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신청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1부

- 건국훈장증·건국포장증 또는 대통령표창증 사본(사본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발행하는 상훈수여증명서) 1부

- 사진(3×4센티미터) 1매

- 독립유공자의 사실상의 배우자인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 1부 등

〈전주보훈지청 제공, 문의 ☏063-23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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