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관내 1만8천473호를 대상으로 한 개별 주택가격이며 조사원의 현지 출장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관내 주택 소유자는 누구나 기간 중에 군 재무과,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 할 수 있으며, 가격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 군 및 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가격은 열람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4월 30일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아울러 국세 기준시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063-560-2487,2782)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남궁경종기자 nggj@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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