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권자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관계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권자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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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3.0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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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A는 B 소유의 대지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그 지상에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여 101호부터 110호까지 10채의 건물이 신축되면서 각 건물에 대해서 대지권의 등기도 경료(토지에 대해서는 별도등기 있음이라고 표기함)하였습니다. 그 후 B의 채권자들이 위 각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진행하여 (경매절차에서 위 A의 지분을 인수한다는 특별매각조건이 없었음) 위 101호와 102호를 갑이 경락으로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A는 근저당권에 기해서 경매를 진행하여 위 101호와 102호의 토지에 대한 각 대지권을 을이 경락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을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해서 갑에 대해서 대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부당이득을 청구하는데 가능한 지 여부

답) 집합건물법에 의하면(제20조), “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가 없다. 다만 규약으로서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 소유의 건물은 집합건물이고 갑은 그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해당 건물에 대한 대지권은 취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 공유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일응은 갑에 대해서 그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구분건물에 대한 경매개시와 압류의 효력은 그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까지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하고 그에 기해서 경락받은 자는 의당 그 대지사용권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이를 전유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일체불가분성이라 함)

따라서 을은 비록 갑의 대지에 대해서 공유지분권자로서 경락을 받았지만 갑에 대해서 자신의 대지지분에 상당하는 대지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5다15048호 사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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