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학생인권조례안 무산...진보 교육단체간 성명전
전북학생인권조례안 무산...진보 교육단체간 성명전
  • 한성천기자
  • 승인 2013.02.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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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학생인권조례안의 전북도의회 상정이 27일 무산되자 도내 진·보 교육단체들간의 성명전이 펼쳐지고 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승우)는 “이날 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학생인권조례를 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하려 하였으나, 민주통합당에서 도의회 교육상임위의 의견과 도민, 교육계 관련인사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회기 때에 재논한다는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전북교육청(안)과 민주통합당(안) 독소 조항으로 제기된 학생인권옹호담당관과 인권교육센터 설립 등 전횡과 옥상옥의 문제가 제기된 독소조항은 전혀 수정되지 않은 채 상정이 되었으므로 추후 논의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도민 대토론회가 이루어져 찬성과 반대 양측이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하며, 학교 현장의 교직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반면, 전교조 전북지부(지부장 이동백)는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론으로 어제 교육상임위에서 부결처리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직권상정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2년 넘게 논의되었던 학생인권조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말았다.”며 "민주당이 새로운 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져버렸다. 1차적인 책임은 그동안 계속 딴지를 걸어온 교육의원들에게 있고, 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측은 또 “민주당은 직권상정을 포기하면서 조만간 민주당의 자체안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그 말이 면피를 위한 정치적인 아니길 바라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좀 더 진전된 학생인권조례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성천기자 hsc924@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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