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입대병(일반, 다문화) 지원절차
동반 입대병(일반, 다문화) 지원절차
  • 전북지방병무청
  • 승인 2013.02.26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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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동반 입대병(일반, 다문화) 지원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 동반입대 복무제도란 가까운 친구, 동료 또는 다문화 가정 자녀 2~3명이 함께 입영하여, 같은 내무생활권 단위부대에서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본인 및 가족들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역 시까지 서로 의지하며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자격

- 18세~28세, 현역입영대상자(중졸이상 신체등위 1~2급)

※ 단, 외관상 명백한 다문화 가정 자녀들 간 지원 시는 1~3급

-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가능

○ 지원서 접수/ 선발절차/ 취소

- 인터넷접수: 병무청 홈페이지-육군병모집-민원센터-지원서-동반입대병 지원

- 별도의 면접절차 없이 접수순으로 전원 선발하되 수형 등 결격사유해당자 제외

· 징역, 금고, 구류, 집행유예, 벌금

※ 신체등위 3급 현역입영대상자로서 동반입대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신체등위변경신청서」출원

- 접수취소: 최종합격자 발표 10일전까지 인터넷으로 신청가능

? 사유: 질병, 가사정리, 천재지변, 행방불명, 각 군 장교, 부사관 모집에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접수한 경우

○ 복무여건

- 동반입대 인원: 2명(일반), 2~3명(다문화 가정)

- 입영하는 부대: 102보충대(춘천), 306보충대(의정부)

- 복무부대, 지역: 1?3군 관할부대(경기, 강원지역)

- 복무분야(특기): 일반보병, 야전포병 등

※ 외관상 명백한 다문화 가정 자녀들 간 동반 입대병

· 입영부대: 육군훈련소

· 복무부대, 지역: 본인의 희망 고려하여 광역시?도 단위 전산 분류

· 복무분야(특기): 본인의 희망 및 부대 운영 고려 결정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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