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0일 마약을 밀수해 투약한 송모(54)씨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백모(54)씨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중국의 보따리상으로부터 3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 70g을 넘겨받아 투약하고 일부는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와 공범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다.
임동진기자 donjiji@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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