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불법 주·정차 근절
상습 불법 주·정차 근절
  • 김상기기자
  • 승인 2013.02.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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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씨의 차량이 불법 주차된 트레일러와 부딪친 장면

지난해 8월2일 오전 6시10분께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팽치마을 입구에서 은모(30)씨의 주행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하다 우측 길가에 주차 중인 트레일러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은씨는 혈중알콜농도 0.097%의 음주상태로 운전부주의가 1차 요인으로 밝혀졌지만, 불법 주차된 대형 트레일러 역시 2차 요인으로 지목됐다. 다행히 은씨는 자신의 차량이 트레일러 좌측 밑부분으로 들어가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으나 아찔한 순간이었다.

도로변 불법 주·정차 위반행위가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한정된 도로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 상습 불법 주·정차가 이뤄지는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없이는 교통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구간과 기간을 설정하고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전주지역의 경우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은 총 27개소다. 이들 중 경찰은 집중관리가 필요한 8개소를 별도로 선정, 지자체와 함께 대대적인 계도와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완산구는 전주서문초등학교와 청정오리떼 및 롯데백화점 일원, 마전교에서 진북터널과 효자교에서 구 터틀 구간 등 5개 지점이다. 덕진구는 반월동 동산광장, 안골4가, 시외버스터미널 일원 등 3개 지점이 관리 대상이다.

특히 전북도청 인근 효자교에서 백제도로 구 터틀사이의 구간은 편도 3차로에서 2차로로 도로가 중간에서 좁아지는 병목구간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2차로 구간은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인도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주행 차량들의 시야가 좁아져 보행자 사고의 위험이 늘 도사리는 곳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찰과 지자체,집중관리 8개소 상인연합회와 시민 등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현황 및 실태, 주차공간 확보 및 시설물 신설(교체), 기관단체별 의견 수렴 및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상호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다.

또한 오는 8일까지는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안내 전단지 등을 활용해 특별단속 및 사고 위험구간을 홍보하고, 집중관리 구간에 주차금지 플래카드 등도 게시키로 했다.

이후 설 명절이 끝난 12일부터는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게 된다. 집중관리 대상 8개소에 대해 주간에 경찰순찰차 및이동용 단속차량(자치단체)을 활용, 가시적이고도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 가시적 효과가 높은 싸이카 순찰대도 적극 활용된다. 각 팀별로 주간 2회 이상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누비기식 기동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이 발견되면 즉시 이동을 요구하거나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총 27개 지점 중 8개 지점에서 제외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독려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단속을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전주를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 지역 또한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을 조만간에 확정하고 집중단속이 실시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원활한 도로소통을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기기자 s4071@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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