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2012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 전주세무서
  • 승인 2013.01.30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임.

○ 신고안내대상 사업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신고안내 제외자 :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제외

○ 올해는 신고기한이 2.12 까지이며 관할 세무서 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여야 함.

*신고대상 기간 : 2012.1.1∼12.31

*신고 기간 : 2013.1.1∼2.12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

□ 이번 신고 시 유의할 사항.

○ 이번 신고 시 챙겨야 할 주요 세법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음

- 산후조리원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전환

*2012.2.2.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2012.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이 ‘12.7.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변경된 사업자는 변경 전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 신고 시 유의할 사항

-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가공(위장)으로 주고 받은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됨

-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수입금액의 0.5%)가 부과됨.

- 신고기한이 설연휴(2.9∼2.11)다음날인 2.12(화)로 신고를 놓칠 우려가 있으므로 설 이전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신고 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