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 방법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 방법
  • 전주보훈지청
  • 승인 2013.01.2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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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방법?

답> △ 1961년 이래 50여 년간 운영되던 보훈제도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2012. 7월부터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성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됩니다.

△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를 말하고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중에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단순 사고?질환자 등 국가 책임차원에서 보상이 필요한 사람)를 말합니다.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1부

- 증명사진 2매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입양관계증명서 1부

-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하시거나 만일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주보훈지청 제공, 문의 ☏063-23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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