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주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예금주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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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1.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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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을 은행에 가입한 자신의 예금을 해약하고 당일 갑의 처인 병 명의로 정기예금신청서를 작성해서 종전에 자신이 사용한 비밀번호도 같게 하고 이자수입도 갑의 은행에 입금이 되도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 은행이 경영사정 악화로 예금지급이 금지되자 정 금융기관에서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한도에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위 갑이 병 명의로 가입한 것은 갑이 자신이 기존에 예금한 금액을 고려해서 명의만 병 앞으로 하고 갑이 실질적인 예금주로 보아서 갑한테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이를 안 병이 위 예금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자신의 예금이라고 하면서 정을 상대로 해서 자신한테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한 경우에 누구를 예금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답)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서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예금의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출연자를 예금주로 하는 금융거래계약이 성립됩니다.(대법원 2005다17877호 참조)

갑의 경우에 비록 자신이 예금된 돈을 해약하면서 그날 병 명의로 예금을 한 것이고 종전에 자신의 비밀번호도 같고 이자수입도 자신이 수령해 왔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병명의의 예금은 실질적으로는 갑의 예금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갑이 병 명의로 예금한 것은 갑과 병사이에 그런 위임약정이 있을 수가 있고 부부간에 재산분배를 고려해서 갑이 병 명의로 예금을 새로 개설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등으로 이 사건 예금반환채권은 갑한테 귀속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그런 묵시적 약정이 인정되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인 갑과 사이에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채권을 배제하고 출연자한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킨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없는 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위 묵시적인 약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없는 갑의 경우에는 예금명의자인 정을 예금반환채권자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8다45828호 사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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