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도의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조례안 의결
김광수 도의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조례안 의결
  • 박기홍기자
  • 승인 2013.01.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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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광수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북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물품 및 비율이 지난해 7월 폐지된 바 있다”며 “아울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어 관련 조례를 현행법에 맞게 고쳐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임을 인식해 전북도나 도 교육청, 14개 시·군 등에서도 솔선수범해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기홍기자 khpark@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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