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표절 소송 패소…"답답하다"
박진영, 표절 소송 패소…"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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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1.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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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표절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박진영은 23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을 표절했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정말 답답하다"는 글을 남겼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합의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작곡가 김신일(41) 씨가 "자신의 노래를 표절했다"며 박 대표를 상대로 낸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167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1심 판결을 변경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5,694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김신일은 지난해 7월 박진영이 작사 작곡한 '썸데이'(Someday)가 자신이 작곡한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1억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에서 원고 승고 판결을 받은 뒤 박진영은 지속적으로 "'내 남자에게'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표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썸데이'로 23일까지 발생한 음원 수익금을 지급하라"며 "이와 관련된 김신일의 추가 소송 사항은 기각한다"고 최종 선고했다.

선고 소식을 접한 박진영은 트위터에 '다시 한 번 다퉈 봐야죠'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표절 공방은 대법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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