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안내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안내
  • 전주보훈지청
  • 승인 2013.01.21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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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안내

답>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항이 신설됨에 따라,「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게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2013. 2. 2. 부터 관내외 구분 없이 전액 면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감면은 유공자증 등을 받은 본인(유족 등 가족 제외)에 한하여 적용되게 됩니다.

- 독립유공자예우법 : 순국선열, 애국지사

- 국가유공자예우법 :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 보훈대상자지원법 :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참전유공자예우법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 고엽제법 :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 5.18민주유공자예우법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전라북도 관내 화장시설 : 전주시승화원, 남원시승화원, 익산시정수원, 군산시승화원

〈전주보훈지청 제공, 문의 ☏063-23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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