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서윤석)가 오는 17일부터 2월 3일까지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한다.
공원내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 밀렵행위는 매년 겨울철 집중단속에도 정보 부족과 유해동물이라는 인식이 강한 주민들의 비협조로 불법 밀렵 밀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변산반도사무소는 야생동물보호협회 등 유관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등 불법 밀렵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야생동물을 포획을 목적으로 총기류와 석궁을 휴대할 시에는 최대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김민규 자원보전과장은 “밀렵 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협조가 가장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부안=방선동기자sdbang@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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