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또다시 법원출두…'이모저모'
고영욱, 또다시 법원출두…'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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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1.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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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36)의 영장실실심사가 오늘(10일) 열렸다. 고영욱은 약 1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대문 경찰서로 이송됐다.

고영욱은 미성년자 성추행 및 간음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출석했다.

연예계 '트러블 메이커'로 떠오른 고영욱 법원 출두의 이모저모를 살펴봤다.

◈ 논란의 중심…취재 경쟁 치열

영장심질심사가 진행되기 약 1시간 전인 오전 9시 30분부터 백 여명이 넘는 취재진이 인접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영하 15도에 육박하는 매서운 추위에도 취재진은 더 좋은 자리를 맡기 위해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다.

◈ 얼굴 보여준 고영욱, 표정은 심각

오전 9시 20분 경 검은색 코트 차림에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난 고영욱은 취재진 앞에 서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경직된 표정으로 말한 뒤 서둘러 영장실질심사법정으로 향했다.

경찰 조사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지난 3일 서대문 경찰서에 출두한 고영욱은 모자와 머플러로 얼굴을 모두 가린채 등장했다. 당시 고영욱은 취재진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 심사받은 고영욱, 향후 행보는?


오전 11시 35분께 고영욱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조췌한 모습으로 1시간 여의 심사를 마친 고영욱은 심사 시작 때와는 달리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가 서대문 경찰서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 혐의 사실이 인정되면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서대문 경찰서로 입감된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바로 귀가 조치 된다. 결과는 10일 오후께 나온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여중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고영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고영욱은 지난 3일 경찰 조사에서 “B양을 차에 태운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욱은 지난해 3월에도 10대 여성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에도 경찰은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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