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해야
새 정부는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해야
  • 김영도
  • 승인 2013.01.0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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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보훈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국가보훈처다. 1961년 7월 5일 군사원호청 설치법이 공포되고, 동년 8월 5일 군사원호청이 창설됐다. 1962년 4월 16일에는 군사원호청이 원호처로 승격,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1985년 1월 1일에는 원호처에서 국가보훈처로 개칭했다.

1998년 2월 28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됐다가 2004년 3월 11일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다시 장관급 기관으로 승격됐으나 2008년 2월 29일에는 다시 차관급으로 격하되는 등 정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부침의 세월을 겪었다.

국가보훈 업무는 국가 존립과 국민 대통합의 구심점이 되는 국가정체성과 가장 밀접한 정책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국가보훈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국가보훈처가 2008년 정부조직 축소라는 명분으로 차관급으로 격하돼 국가보훈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보훈가족을 비롯한 일반 국민 모두의 자긍심 저하를 불러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땅에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60년, 우리나라의 튼튼한 안보태세를 세계만방에 과시하고, 더 큰 대한민국으로 국격을 제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을 담당하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 다시 말해 장관급으로 승격시켜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대상자에 대해 수준 높은 예우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실정에서 국가보훈은 안보와 직결된 것으로, 그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보훈이 무너지면 안보 또한 장담할 수 없다.

6.25전쟁이후 60여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나라는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로 언제든지 일촉즉발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현실에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보훈의 의미는 크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가의 위정자들은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더욱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정책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선진 보훈을 앞세우고 뒤로는 제도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100만명의 보훈가족을 관리하는 부처가 국무위에도 참석하지 못한 채 총리산하에 차관을 두고 관리한다는 것은 선진 대국을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현 시점에서는 부끄러운 일이고 예우 또한 아니라 본다.

국가유공자들의 예우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보훈처의 위상확립이 필요하다. 보훈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새로운 정부는 반드시 국가보훈부 승격을 달성해야 한다.

새로운 정부는 보훈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총괄규범을 제정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종합적인 예우대책을 마련, 위상격상을 계기로 국가보훈정책이 국가기본정책으로 자리매김하는 여건을 조성해주기 바란다.

향후 국가보훈을 보훈복지와 제2의 국가안보, 위국헌신 정신선양을 통한 국민통합이라는 독자적인 국가상징정책 영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화된 보훈정책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시키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이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대표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행정 각부 규정안에 ‘국가보훈부’를 신설하고, 현재 차관인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필자는 정부조직 위상 승격을 통해 보훈가족에 대한 명예회복, 자긍심 고취, 신뢰감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가 발휘되길 고대하고 있다. 또한 보훈수혜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 확대에 큰 변화가 있길 기대하며, 숭고한 국가보훈 사업에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역량을 결집해 적극 지원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김영도 /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 전북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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