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체결은 지난 2012년 10월 23일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요구안을 접수받은 임실군이 실무교섭을 추진하여 3개월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하였다.
임실군노조에서는 단체교섭 요구안 33개항에 대해 교섭을 요구한 결과 임실군에서는 원안수용 22개조, 수정수용 9개조, 수용불가는 단 2개조로 단체협상에서 능동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대처했다는 평이다.
강완묵 임실군수는 단체 협약식에 앞서 “임실군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노동조합 직원 모두 한 가족으로 임실군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데 최우선점을 두고 단체 협약식을 갖자”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중요쟁점 사항중 읍.면 일직폐지요구안 은 향후 이장,직원 등의 의견수렴후 재검토 하기로 하였고 당직근무수당 상향지급안은 당직비 인상없이 전일휴무로 협의되었다.
또한, 노조측 차량지원 및 노사협의회 설치요구와 사업소(보건의료원,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등 자체감사 폐지건은 현 실정상 어려움이 많아 수용불가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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