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갑은 을로부터 을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하였는데 등기는 자신의 앞으로 하면 내부문제가 있다고 해서 병 앞으로 등기를 해두었습니다. 그 이후 부동산 실명제에 의해서 등기를 자신앞으로 바꾸어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병이 해당부동산에 대해서 도로 편입이 되어서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보상금으로 3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갑이 해당부동산은 본인 소유니까 다시 찾아올 수가 있는지 여부
답) 갑의 경우에 등기부상으로는 병한테 명의를 신탁해서 등기를 해둔 것으로서 부동산 실명법이 시행(1995. 7. 1.) 후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병한테 이전한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병명의의 등기는 매도인인 을앞으로 소유권이 반환되어야 할 부동산인테 명의수탁자인 병이 임의로 도로로 편입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매수인에 해당하는 도로관리청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와같이 갑의 소유부동산이 도로관리청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 원래 을로 소유권이 회복되어서 갑한테 반환받아야할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그 결과 명의신탁자인 갑은 해당 신탁부동산을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반면에 명의수탁자인 병은 해당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한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갑의 경우에 자신의 부동산을 되찾아올 수는 없게 되고 다만 병을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193,49209 판결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