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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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1.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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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을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7년이 지나서 병한테 다시 건물을 매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이 건물의 지하를 파보니까 폐콘크리트와 폐토석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한테 이를 통지하고 3억 원을 지출해서 전부 수거 했습니다.

그리고 병은 갑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기때문에 갑은 병한테 2억 원을 지급한 후에 을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한 후에 10년이 지나서 을을 상대로 해서 위 지급한 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답)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있는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을 지는데 민법 제582조에서는 매도인에 대한 담보책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안 때부터 6개월 내에 청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에 의해서 10년간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그 기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위 건물에 대한 매매에 대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 기간은 그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6개월 내에 청구하거나 매매계약에 기한 등기이전을 한 때로부터 10년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이 되어 더 이상 권리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갑이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하자를 발견해서 이를 안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하거나 건물을 인도받은 후 10년 이내에는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갑은 매매건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병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청구하지도 않았고 건물을 인도받은 후 10년이 지나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더 이상 을을 상대로 하자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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