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국가보훈대상자는 법률구조대상이 되는지?
답> △국가보훈대상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법률상담은 물론, 민사·형사사건, 가사사건을 비롯하여 행정사건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사건에 이르기 까지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조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 포함), 5.18민주유공자,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2세환자 포함),특수임무수행자
△ 이용방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전국에 설치된 시 지부, 출장소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법률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 공단의 각 시도별 지부나 출장소 전화번호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www.klac.or.kr로 들어가셔서 공단소개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하며, 공단본부 전화 132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는 법률구조를 담당하는 공익법무관으로부터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직접 방문하여 이용하실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전주보훈지청 제공, 문의 ☏063-23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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