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별공급 지원 대상자 및 절차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 대상자 및 절차
  • 전주보훈지청
  • 승인 2012.12.24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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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 대상자 및 절차?

답> △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인 유족으로서 무주택 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동일 번지내에서 주민등록만 분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간주

- 주민등록표상 별거중인 배우자가 유주택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별거중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 존·비속(그의 배우자 포함)이 유주택인경우에도 제외>
- 수권자(그의 배우자 포함)가 직계비속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소유자인 직계비속과 주민등록표상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제외. 단, 2003년부터 계속 신청하여 탈락(미지원자 포함)된 자는 무주택자로 간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제2호, 제4호, 제7호, 제8호)해당자는 무주택자로 간주

△ 아파트특별공급의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신청서(아파트특별공급) 접수 (2013. 1. 3. ~ 1. 14.)

- 무주택 여부 검색(수권자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 중 유주택 여부 검색)

- 대부우선순위부 작성

- 대부우선순위 결과 및 비대상 개별 통지

- 수시로 확보(배정)되는 물량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부에 따라 분양(또는 임대) 희망자 파악

- 주택공사나 민간건설업체 등 건설주체에게 특별공급대상자 명단 추천

- 동·호수 추첨 및 계약체결(계약후부터 입주전 대부금 지급)

※ 보훈처에서 아파트 특별공급지원자 확인원을 발급받아 국민은행에서 대부지원(신용관리대상자는 보훈처에서 대부)

- 입주(조세감면증명서 및 대부재산증명서 발급, 근저당권설정)

△ 그러나 2007.9.1. 이후 주택의 분양 또는 분양전환임대 특별공급 지원을 받은 자는 재지원이 불가합니다.

〈전주보훈지청 제공, 문의 ☏063-23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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