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자율권 최대한 보장해야”
“학교장 자율권 최대한 보장해야”
  • 소인섭기자
  • 승인 2012.12.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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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회의 의결기구화는 학교장의 자율권을 침해해 학교현장의 반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유기태 의원은 지난 14일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전북도육청이 전교조 전북지부와 정책협의회 결과 현장에 통보한 ‘각급 학교에서 민주적 교무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공문으로 인해 학교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독단적인 김승환 교육감식 밀어붙이기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바에 따르면 이 제도는 학교를 경영해야 하는 학교장에 대한 자율권 침해와 법적인 권한부여를 무시하고 책임만 지라는 격이어서 소극적인 학교경영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자율권이 걸린 문제를 도교육청과 전교조만 참여한 가운데 단체협약·업무협의회 등으로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특정단체와 단독으로 체결해 결정한 사항을 전체 학교에 시달해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는 것은 도내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배제한 배타적 단체교섭으로서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다”며 “단체협약이 법보다 우선한 것이냐”고 물었다.

유 의원은 기존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또 다른 의결기구화를 추진하게 되면 내부 갈등 및 이중심의 논란과 함께 학교장의 학교운영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어 경영주체가 없는 학교가 속출하거나 학교장과 교사간 대립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을 우려했다.

유 의원은 “교육감은 이를 재고해야 하며,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고 학교장의 자율권은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유 의원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교과부와 대립·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과 절충점을 찾아 학부모와 교육현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인섭기자 isso@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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