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부 지원대상
사업대부 지원대상
  • 전주보훈지청
  • 승인 2012.12.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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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대부 지원대상은?

○ 사업대부 지원대상은 소규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수권자인 유족입니다.

○ 사업대부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권자 본인 또는 배우자나 주민등록상 6개월이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이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서 대부금이 필요한 자

-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차량구입비, 차고시설비, 대출금상환 등의 운영자금도 지원 가능

○ 가족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도 대부신청 및 대부원리금 상환은 수권자 명의로 지원됩니다.

○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대부금 지급이 가능하나, 공동사업을 입증하는 서류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참고로 사업대부 지원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신청일 현재 농토구입·사업대부를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농토구입, 사업,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 분양대부 중 2건 이상의 대부를 받고 2건이상을 상환 중에 있는 자

- 당해연도 각종 대부자 또는 대부예정자(생활안정대부는 제외)

- 법인사업운영자

〈전주보훈지청 제공, 문의 ☏063-23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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