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여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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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2.0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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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19세의 나이에 영어과외를 하면서 월 60만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는데 을 신용카드회사와 신용카드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구매로 300만 원을, 현금서비스로 1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아서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주변사람들이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돈도 반환해달라고 요구해보라고 합니다. 이런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답)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아직 법률행위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닌 자가 법률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취소할 수가 있고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했거나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행위인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행위 무능력자라고 해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민법 제6조, 7조)

그래서 갑의 경우에는 갑이 신용카드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용구매 및 카드론을 받는 것이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사안입니다.

법정대리인이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이 있었는지 볼 수가 있는지 여부는 미성년자의 연령, 지능, 경력, 법정대리인과의 동거여부, 독자적인 소득유무, 경제활동의 여부, 계약의 성질, 체결경위, 내용,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해서 그 유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1659호 사건 참조)

갑의 경우에는 성년에 근접한 나이인 점, 경제활동을 해서 월 60만 원정도의 독자적인 수입이 있는 점, 신용구매계약의 내용이 식료품, 의류, 화장품, 문구등의 소규모의 일상적인 거래행위인 점, 대부분이 할부구매를 한 점등을 고려해서 갑의 소득범위를 벗어난 구매가 아니라는 점이라고 인정이 되면 이는 법정대리인의 묵시적인 동의내지 허락이 있었다고 평가되어 그 계약은 취소할 수가 없고 갑은 나머지 미지급대금도 변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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