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대선의 ‘짝퉁’감별법
2012 대선의 ‘짝퉁’감별법
  • 이상직
  • 승인 2012.12.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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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의 역사적 의미를 한마디로 규정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필자는 이번 대선이 헌법 제119조에 규정되어 있는 ‘경제민주화’의 길로 가느냐, 재벌공화국으로 회기 하느냐를 결정짓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재벌들은 매년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리지만, 그 협력업체(중소기업)는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유통재벌에 의해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상인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실례로, 이명박 정부 4년평균 물가상승율은 약 3.6%인데(2008~2011)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들의 4년평균 영업이익율은 고작 2.6%, 3.4%다. 그만큼 18대 대선이 채 열흘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각 대선후보가 제시하는 경제민주화가 ‘짝퉁’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짝퉁감별법은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내세우는 경제민주화는 ‘짝퉁’이다. 부자감세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정책의 밑바탕엔 5년전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는)’공약이 깔려있고, 그런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은 박근혜 후보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16일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에서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을 규제해서, 골목상권과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겠다”, "중소기업과 협력업체를 살리기위해 재벌 횡포로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여야 합의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하도급법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의 ‘짝퉁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에 대한 태도에서도 잘 드러난다. 재벌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등의 배경에는 기형적인 지배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 후보는 재벌의 순환출자 구조에 대해 신규만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하겠다고 한다. 재벌개혁의 상징인 출총제의 부활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출총제가 완전히 폐지된 2009년 3월을 기점으로 전후 4년(2007~2011) 동안 재벌들의 계열사 수는 652개 증가, 그중 492개사(75%)가 빵집, 꽃집, 담배가게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서비스업종 등이다. 상황이 이지경인데 불공정 행위만 규제하고 재벌의 지배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과연 시장경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할까. 기존 순환출자를 인정하면 1%도 안되는 지분으로 A→B→C→D→A로 이어지는 그룹 전체를 지배, 과연 재벌2세들의 '회사 전체의 공익보다 자기 가문의 사익을 앞세우는' 폐해를 막을 수 있을까.

반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짝퉁’과는 거리가 멀다. ‘진퉁’이다. 문재인 후보는 ‘상생과 번영의 경제민주화’를 제시했다. 재벌의 기존 순환 출자는 3년내에 해소 시키고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불공정행위와 편법증여 등을 바로잡으며,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유통재벌들의 탐욕과 횡포를 막아 헌법에 담긴 경제민주화의 가치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과 서민의 정당한 몫을 빼앗아가는 재벌들을 엄하게 규제하고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공정경제를 이루겠다는 것으로 ‘상생과 협력의 경제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제 누가 ‘짝퉁’이고, ‘진퉁’인지는 명확해 졌다. 누가 재벌의 대변자이고, 누가 서민과 중산층의 대변자인지 분명해졌다. 또한 이 시대의 시대정신으로 떠오른 ‘진짜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최적의 후보인지도 확고해졌다.

이명박 정권 5년은 재벌 위주의 성장 정책, 부자감세와 같은 ‘부자 특혜 정책’으로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고, 지역·계층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지금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정권의 ‘아바타’일 뿐이며, 박근혜 후보의 당선은 MB정부의 정권연장에 다름 아니다.

정권교체가 시대적 사명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 암울했던 5년을 뒤로하고 민생의 새 시대를 여느냐, 아니면 부패와 특권으로 얼룩진 제2기 이명박 정권을 연장하느냐는 이제 국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

얼마나 경제민주화가 중요했으면 전두환정권때 헌법에 명시했겠는가. 경제민주화가 얼마나 사람의 목숨처럼 소중했으면 긴급구조 번호 119(조)에 규정했겠는가.

이상직 / 국회의원(민주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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