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현역병으로 입영 통지되었는데, 육군 특기병이나 해·공군으로 지원입영사유로 연기가 가능한지요?
답> ♣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되었더라도 입영일 30일전까지 각군의 모집에 응하여 수험 또는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당해 모집계획에 의한 합격자 발표시까지 연기하여 주고,합격자는 그 입영일까지 현역병 입영기일을 연기하여 주고 있으며, 1회에 한하여만 연기가 가능합니다.
♣ 군지원사유 입영기일연기 신청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민원마당→민원신청?조회→현역?상근?공익민원신청→입영기일연기원/포기원신청→각군지원사유 연기원 신청 항목을 선택하여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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