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소행정의 합리적 운영-전주시의회 선성진 의원
전주시 청소행정의 합리적 운영-전주시의회 선성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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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2.0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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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65만 전주 시민 여러분!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선성진 의원입니다.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290회 임시회의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전주시 청소 행정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과 관계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청소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간담회,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많은 토론과 협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선 기존에 민간위탁업체에 수의계약 형태로 재위탁하던 것을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협약서에 따라 다음 수탁자가 선정 될 때까지 위탁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의 검토 및 개선을 위한 좋은 계기였다고 확신해 봅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공감과 소통 속에서 그 동안 같이 고민하고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통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내년에 있을 수거체계 개선과 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 실시에 앞서 전주시 청소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다음의 사안들 역시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전주시 청소 관련 예산은 2011년 기준으로 무려 530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전주시 전체 예산액의 5%가 넘는 규모입니다. 청소 관련 각종 세입은 110억원으로 세출대비 세입은 약 20.7% 입니다. 다시 말해 청소업무에 따른 420억원의 비용이 고스란히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 예산은 전주를 더 깨끗한 도시로 만들고 전주 시민이 생활하는데 있어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비용일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에 청소에 대한 수거체계 개선과 원가 산정용역 실시에 앞서 전주시 청소행정 전반에 합리적 방안 을 고민하고 스스로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용역에서 담아낼 수 없는 것들은 공론화 과정과 시스템의 점검을 통해서 적절한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관리

우선 전주시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란 폐기물관리법 제 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를 보면 ①“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 하는 자, ②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 ③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로 되어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 관리법 18조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1일 평균 300kg이상 쓰레기를 배출하면 이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어야 하고 이 사업장 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본인이 적법한 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일 평균 300kg은 각각의 성상이 아닌 모든 성상의 폐기물을 합쳐서 나온 배출량을 말합니다.

(질문) 전주시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주시는 대형폐기물, 재활용, 혼합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 성상별로 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량이 음식물류만 배출 무게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나머지 성상은 얼마나 배출 되는지 확인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1일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식물류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

다음으로 전주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성상 중 유일하게 RFID시스템 도입으로 일일 배출량이 측정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예산만 놓고 보면 2011년 기준으로 세출은 120억원이고 세입은 30억원으로 세출대비 세입은 25% 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는 전주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가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대형 예식장과 대형음식점으로 대표되는 다량배출사업장이 일반 시민들과 같은 비용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음식물류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제 15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집단급식소(1일 평균 100명 이상), 영업장 면적 300㎡이상 규모의 휴게?일반음식점(다방, 과자, 술집 등 제외), 대규모점포, 농수산도매시장, 관광숙박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실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기준 총 대상이 482개소이며, 이 중에서 전주시가 처리하는 곳은 311개소, 자가 처리 171개소입니다. 여기에서 전주시가 수집·운반·처리까지 하고 있는 311개소가 작년 한해 배출한 음식물 폐기물 양은 12,673톤을 배출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 12,673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수집·운반비용으로 단독주택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에 평균 톤당 단가 109,7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처리비용은 작년 한해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업체 운영에 따른 비용과 처리량을 나누어 환산하여 톤당 처리단가를 계산해보니 톤당 처리비용이 70,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수집·운반·처리까지의 비용이 총 179,7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량배출업소에서 수집·운반·처리까지 하는 수수료로 전주시가 톤당 37,400원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형 예식장, 대형 음식점이 처리해야 할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톤당 142,300원씩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이를 2011년도 한해 전체로 보면 다량배출업소가 배출한 12,673톤의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비용으로 총 2,277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량배출업소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총 474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작년 한해만 다량배출사업자가 내야 할 음식물 폐기물 처리 수수료 중 최대 1,803백만원이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지원 되었던 것입니다.

(질문)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RFID시스템으로 일일 배출량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량배출사업장 중에서 1일 배출량이 300kg을 넘는 업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단독주택지역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비용(톤당 평균 109,700원)이 공동주택지역(톤당 평균 35,630원)보다 높은 이유는 적은 양을 많은 곳에서 수집?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비용이 산정된 것 입니다. 그런데 대형 예식장과 대형음식점의 경우 폐기물 발생이 대량으로 발생되는데 단독주택지역 음식물 수거 비용과 같습니다. 이에 수집운반 비용이 대상별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형 예식장이나 대형 음식점의 경우 계절과 요일에 따라 배출량에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전주시는 일년에 한번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연평균 300kg을 넘긴 사업장에 한해 반입 금지 시키고 있습니다.

2011년 1년간 평균 배출량 300kg을 넘어 2012년 초 반입금지 된 완산구의 W웨딩홀과 덕진구의 A웨딩홀 2곳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들 업소는 이미 2009년 1일 평균 배출량이 아니라 월 평균 배출량이 300kg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연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300kg이 넘지 않았다고 계속 반입을 한 것입니다. 이들 예식장 2곳이 전주시에 약 3년간 반입한 양이 532톤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예식장 2곳으로부터 전주 시민의 세금 1억원을 들여 예식장으로부터 수수료 2천만원을 받고 처리를 해준 것입니다.

(질문) 현재 법에서는 1일 평균 발생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년간 총배출량에서 365일을 나눠 평균을 낸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 봉투 가격과 대형 폐기물 수수료 가격 결정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 17조를 보면 종량제봉투의 용도·용량별 판매가격 결정에 있어 폐기물 수집운반비용, 매립 및 소각처리 비용, 봉투제작비, 판매 이윤으로 구성하되 가격 결정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17조 2항을 보면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 점진적으로 현실화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25조에는 생활쓰레기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되, 판매 가격은 시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종량제 쓰레기 봉투는 소각용과 매립용,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색깔만 다를 뿐 가격은 똑같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의 경우도 수수료를 납부필증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으며 건당 300kg이상의 폐기물에 대해서 수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 청소 체계로는 전 성상을 합쳐 1일 평균 300kg 이상 사업장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질문) 종량제 봉투 가격이나 대형 폐기물 수수료의 경우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 점진적 현실화와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물가 사이에서 고민 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대형 사업장들의 사업장폐기물까지 포함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형 사업장의 사업장폐기물의 봉투 값을 차등 적용하고 대형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도 차등 적용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비례에 따른 차등 적용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년도 별 추이를 보면 2010년 이후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주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홍보비를 책정하고 남은 음식 되가져오기 포장지를 만들어 배포하고 음식 쓰레기 감량 공동 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량배출사업장 처리 수수료가 일반 시민들이 조금씩 배출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와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량배출사업장의 경우 감량의무사업장으로 매년 감량의무 이행 계획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여 점검하면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 수수료를 이렇게 낮게 책정하는 것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 1항을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2항을 보면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처리 비용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질문) 조례에 명시된 것처럼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음식물류 한 성상만 놓고 보더라도 1일 배출량이 300kg이 넘는 사업장 폐기물까지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수수료를 배출량 비례에 따른 차등 부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등 부과제를 실시하면 수수료도 가능한 현실화 시켜 나갈 수 있고 배출량에 따른 누진제를 적용시킴으로써 업체 스스로 감량을 위해 노력하게 함에 따른 (감량에)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청소 행정의 시스템

지난 9월 복지환경위원회는 전주와 인구가 비슷한 천안시의 청소행정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천안시 청소 시스템을 설명하러 나온 담당 과장은 해당 업무를 본지 한달 되었다고 합니다. A4용지 세장짜리 보고서를 통해 20분만에 천안시 청소업무 전반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천안시는 음식물 폐기물을 제외한 3구역을 나누어 권역별로 대행 구역을 나누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음식물의 경우 “천안시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자원화시설을 유치한 지역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주민들 스스로 천안시 청소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에서 나온 음폐수를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소각로에서 태워 소각장 약품처리 비용을 줄였고, 음폐수 처리 시설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로 막대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잘 정돈된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 소각장과 새 것처럼 깨끗한 청소차량들을 보면서 청소행정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안시가 전주보다 청소를 잘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천안시 공무원이 전주시 공무원보다 뛰어나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천안시가 전주시보다 청소업무 시스템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수집?운반만 보더라도 업체수가 천안시 4개 업체, 전주시 13개 업체이며, 대행료 지급방식도 전주시는 같은 성상 내에서도 총액제와 톤당 단가가 병행한 복잡한 구조입니다.

전주시 청소 행정에는 로드맵과 체크리스트가 없습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당시 업무 상황별로 즉흥적 대처한 결과 복잡한 청소 행정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행정에 따른 업무량이 많다보니 부서 내에 담당자간 업무 공유와 협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내년 수거체계변경과 원가 산정 용역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용역에서 단순히 수거체계 변경만을 고민 할 것이 아니라 전주시 청소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즉 거시적인 청소 행정 시스템과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톤당 단가로 대행료를 지급받는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위탁업자가 압착식 차량을 이용하여 총액제로 지급받는 단독 주택지역 대형 음식점, 빌딩, 상가, 공공기관, 기업, 대형마트, 병원 등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수거하는 방식에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후 11월부터 일부인 64곳이 직영 청소업무로 전환되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지금까지 1년 평균 300kg이상 넘지 않으면 계속 반입하였습니다. 새로 생긴 대형음식점이 1일 배출량 300kg이상 넘을 것 같아서 배출량 조사했습니다. 현황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반입시작 1년에 안된 지난 11월부터 민간업자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풍남문 광장, 오거리 광장 등 광장 청소는 해당 관리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가로청소 구역 바로 옆 큰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리 크지 않은 공간이지만 용역에 빠져서 총액 단가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 구역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작은 날개 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 짓이 폭풍을 일으킬 수도 있고 역으로 나비의 날개 짓이 없으면 폭풍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지금 전주시 청소행정의 작은 날개 짓들이 앞으로 시민에게 더 신뢰 받고 사랑 받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전주시를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직영·위탁업체 환경미화원 노동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며 시정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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