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문화재 177호 (구)부안금융조합 이전 시급
등록문화재 177호 (구)부안금융조합 이전 시급
  • 방선동기자
  • 승인 2012.12.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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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부안금융조합(등록문화재 177호)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금융기관으로 사용했던 근대사무소 건축물인 (구) 부안금융조합(등록문화재 177호)의 이전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구) 부안금융조합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경제 수탈 정책을 지원을 위해 설립한 소규모 금융조합은 현재 부안군청 앞에 위취한 건축물 1동으로 건축면적 1만5천593㎡이다.

일제가 곡창지대인 부안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수탈해 가는데 선본노릇을 한 (구)부안금융조합은 근대사무소 건축물로 지난 2005년 6월 18일 등록문화재 제177호로 지정되었다.

평면은 ㄷ자 모양으로 정면 중앙 현관을 통해 사무 공간으로 출입하고 촤우측 복도를 통해 중측부와 각 실과 연결되도록 구성된 (구)부안금융조합은 목조 건물로 아연 지붕이다.

부안농협을 거쳐 부안군청 해양수산과 건물로 사용됐던 (구)부안금융조합은 낡고 비좁아 사무실 용도에 맞지 않아 현재는 부안군청 환경녹지과에서 산불방지기구 보관창고 및 감시원 휴식처를 활용되고 있다.

현재 군에서는 구도심 활성화 및 에너지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부안금융조합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과 함께 도시미관을 헤치는 흉물로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다.

(구)부안금융조합은 지난 태풍때 지붕이 파손되어 현재 비닐을 덮어 보수작업을 해야 할 처지로 문화재청에서 지붕 보수비 1천200만원이 확보된 상태이다.

도심지 활성화사업과 함께 일본인들의 경제수탈 정책을 지원한 (구)부안금융조합이 걸림돌로 작용하자 대다수 군민들은 '건물을 다른곳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군 관계자도 '일제가 수탈의 목적으로 건립한 건물을 다른곳으로 이전해 보존해야 하나 상위법인 문화재법으로 어쩔수 없는 실정이다' 고 밝혔다.

부안=방선동기자sd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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