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안금융조합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경제 수탈 정책을 지원을 위해 설립한 소규모 금융조합은 현재 부안군청 앞에 위취한 건축물 1동으로 건축면적 1만5천593㎡이다.
일제가 곡창지대인 부안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수탈해 가는데 선본노릇을 한 (구)부안금융조합은 근대사무소 건축물로 지난 2005년 6월 18일 등록문화재 제177호로 지정되었다.
평면은 ㄷ자 모양으로 정면 중앙 현관을 통해 사무 공간으로 출입하고 촤우측 복도를 통해 중측부와 각 실과 연결되도록 구성된 (구)부안금융조합은 목조 건물로 아연 지붕이다.
부안농협을 거쳐 부안군청 해양수산과 건물로 사용됐던 (구)부안금융조합은 낡고 비좁아 사무실 용도에 맞지 않아 현재는 부안군청 환경녹지과에서 산불방지기구 보관창고 및 감시원 휴식처를 활용되고 있다.
현재 군에서는 구도심 활성화 및 에너지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부안금융조합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과 함께 도시미관을 헤치는 흉물로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다.
(구)부안금융조합은 지난 태풍때 지붕이 파손되어 현재 비닐을 덮어 보수작업을 해야 할 처지로 문화재청에서 지붕 보수비 1천200만원이 확보된 상태이다.
도심지 활성화사업과 함께 일본인들의 경제수탈 정책을 지원한 (구)부안금융조합이 걸림돌로 작용하자 대다수 군민들은 '건물을 다른곳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군 관계자도 '일제가 수탈의 목적으로 건립한 건물을 다른곳으로 이전해 보존해야 하나 상위법인 문화재법으로 어쩔수 없는 실정이다' 고 밝혔다.
부안=방선동기자sd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