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은?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은?
  • 전주보훈지청
  • 승인 2012.12.0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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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은?

답> △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20년이상 군복무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과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사상자·순직 또는공상공무원·국가 또는 사회공헌자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 등이 안장 대상입니다(의사상자,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 또는 공상공무원, 국가 또는 사회공헌자의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여부가 결정됩니다)

△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및 불명예 전역 등의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 심의기간 동안 안장승인이 보류되었다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안장여부가 결정되며, 국적상실자(독립유공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제외)등은 안장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장 요청기관별 안장대상

- 국가보훈처 : 순국선열·애국지사,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전사·순직군인, 전사·순직 향토예비군(순직향토예비군은 '06.1.30이후 사망자), 전사·순직경찰 (순직경찰은 '82.1.1이후 사망자), 장관급 장교, 20년 이상 군 복무자 ('81.1.1 이후 사망자, 군복무중 일반사망자라도 국방부전사상규정 기준번호 3-3,3-4,3-5호 해당자)

- 소방방재청 : 화재진압 등 순직 소방공무원('94.9.1이후 사망자)

-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70.8.4 이후 사망자)

- 해당 부처 : 국가 또는 사회공헌자,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 공상공무원(상이 1급~3급)

〈전주보훈지청 제공, 문의 ☏063-23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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