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복지·사회안전 등 지역주민의 보편적 생활권을 구현하자
지역문화·복지·사회안전 등 지역주민의 보편적 생활권을 구현하자
  • 정상완
  • 승인 2012.11.29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민국은 서울밖에 없다. 서울의 문화, 서울의 생활수준, 서울시민의 안전만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지역 고유의 문화와 역사가 소멸되고 있고 지역간 소득과 생활에 있어서 격차가 강화되고 있으며 서울의 안전문제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제는 전 국민의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고 문화, 복지, 사회안전 등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영역에서 보편적 국민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첫째, 문화영역에서 국민의 보편적 생활권 보장이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도 현재 공연한 소리가 되고 있다. 문화적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되고 전국의 문화는 서울소재 문화관료와 문화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형국이다. 대규모 문화시설은 모두 서울에 소재하고 있고 문예진흥기금이야말로 취약한 지역에 우선 배정해야 함에도 지방에 돌아오는 몫은 기여보다도 적은 실정에 있다. 지역의 정치와 생활에서 정체성을 살리는 핵심 매개인 언론은 더욱 취약한 상태이다.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의 핵심기능이 8:2인데 언론 역시 이 구조의 틀 안에 갇혀 있다. 원래 문화와 역사자원은 비시장적, 공공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문화진흥이야말로 공공적 지원이 불가피하다. 지역문화진흥법, 지역문화재단 설치지원법 제정 등으로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키워야 하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일반법 전환과 다양한 지원책 등으로 지역언론의 활동성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복지에 있어서 전 국민 보편복지기준선을 정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전국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거주해도 전 국민은 동일한 수준의 교육, 복지, 보건의료, 문화, 고용 등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지역 생활의 복지기준선을 설정, 운영한다. 구체적으로는 National Minimum과 Civil Minimum을 통해 국가의 기준선과 지역사회의 기준선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 등 유형별로 지역생활복지 기준선이 다르므로 이에 적합한 기준선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저에는 취약지역에 대해 국가가 우선지원을 통해 전 국민의 지역생활복지를 구현해야 한다는 가치에 근거해있다. 핵심사회서비스를 근린생활권-중생활권-광역생활권별로 유형화된 기준을 통해 운영한다면 국민 행복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셋째, 사회안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보편적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 서울에서 가장 먼 곳에 낡은 원전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팔당호 수질은 관심이 커도 오염된 지방의 상수원은 관심 밖이다. 사회안전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지방분권의 과제는 자치경찰제의 추진이다. 경찰청의 조직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계는 관할 구역이 매우 다르고 통계의 집계도 서로 다른 상황이어서 전혀 지역주민친화의 서비스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획일적 국가경찰에서 전환하여 외사 등 국가단위의 치안업무외에는 모두 자치경찰의 업무로 수행하게 하여 주민의 의사가 존중되고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사회안전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정상완(강동대 교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