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성주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기홍기자
  • 승인 2012.11.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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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의원

국회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전주 덕진)은 공무원 연금처럼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문화하고, 신탁자산의 성격 외에 사회투자자본으로도 운용하기 위한 사회책임투자 확대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연금의 국가지급 책임’을 명문화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안정적 기금운용이 가능토록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노후보장기금을 넘어 국가가 운용하고 지급하는 사회보장기금”이라며 “국민 입장에서 국민이 견제할 수 있도록 가입자 대표 중심의 합의구조 도입과 기금운용위원회의 권한 강화가 꼭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민연금이 좀 더 투명하고 신뢰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기홍기자 khpark@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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